경제경재

[경제경재]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?! | 결혼하면 혜택이 있다구요?

칼퇴는의무 2025. 1. 17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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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 

연말정산 시기인 만큼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

 

그중에서 아주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 

 

바로바로바로~ 결혼세액공제 입니다.

 

2024년~ 2026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로 신설된 공제!

 

 

 

 

사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홈택스 페이지에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.

 

그래서 찾고 찾다가!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!

 

 

 

2024년에서 2026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.

다행히도 2024년 혼인신고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.

다만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또 아쉽기는 합니다.

 

공제금액이 무려 50만 원...!

 

 

생애 1회라는 것이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만... 그래도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.

 

아래 세액감면 및 공제적용 순서도 한번 살펴보시죠

 

 

 

여기서 파워 N 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
2024년~ 2026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,,,?

생애 1회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그리 큰 혜택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

 

 

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제출 서류 : 혼인관계증명서

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 : 혼인신고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 

 

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
부부 중 한 명만 제출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두 분 다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최대 100만 원의 혜택!

 

추후 자녀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까지!

 

여러분 모두 결혼합시다...?!

 

 

정신없는 연초에 바쁜 연말정산이 함께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

다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내가 주는 보너스! 가보자고!!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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